2023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그리고 자동 계산 엑셀 파일


2024년(2023년도 귀속분) 연말정산 달라진 점
그리고 자동계산 엑셀


거의 방치 수준의 블로그라 오랜만에 들어왔더니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해서 댓글이 이렇게 많이 달렸는지 몰랐네요.
국세청에서 바로 예상 환급액 조회가 점점 편해지고 엑셀로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도 줄어들어
(아마도 제가 만든 파일 네이버쪽에서 배포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그쪽에서 많이 받아가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는 쉬어 갈까 하다가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급하게 오늘 업데이트 해봅니다.
(국세청 자료 확정 되었으니 다음주 부터 본격적으로 입력하시지 않을까 하네요)

과거의 일들만 헤집는 검사들이 실세 요직을 차지 하니
세상이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뭐 3보 전진을 위한 2보 후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인 기본공제 200만원으로 확대 및 근로소득세 완화는
완전히 잊어버리셨나 봅니다.

올해 역시 눈에 띄는 세법 개정은 없습니다.
부자 감세를 의식해서 쥐꼬리 만큼의 사료를 던져준 듯한 느낌이네요...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주요 내용
(출처 : 국세청 2023년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배포본)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월 20만원 이하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1,2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물가 금리 오른 것, 그리고 부자들 감세 해준 것과 비교하면........세부담 완화라고 하기엔....

3.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총급여 1.2억원 초과 신설:50~20만원

  계산상 총급여  12,060만원 이상이면 근로소득 세액 공제 한도가 20만원으로 축소 됩니다.
  2번에서 줄은 세부담을 여기서 걷어 가나 봅니다.... ㅠㅠ

4.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나이 소득 관계없이 납입한도액 900(600만원 적용)

5.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중복 지원 조정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

6.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포함

  차라리 사학 대학들 관리 감독하여 입학전형료를 낮춰 주세욧!! 

7. 세액공제 대상 회비에 회계공시 요건 신설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노조 회비에 회계공시 요건 신설

8. 노조 회계공시 결과 확인·통보 절차 신설
  노조 회계공시 결과 확인·통보 절차

  세법에 노조 회계 투명화를 위해 의무 공시 요건이 들어갔네요...
  스벅에서 미션음료 사먹은 검찰 특활비 공시 판결도 지켜주세요~~

9.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5년간 50% ▶ 10년간 50%

  R&D 예산 삭감으로 있는 이공계 포닥들도 떠나게 될 마당에... 누가.....

10.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감면한도) 연간 150만원 ▶ 200만원

11. 월세 세액공제 확대
  월세액의 10% 또는 12% → 월세액의 15% 또는 17%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12.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비과세 한도 상향:연간 5천만원 → 2억원

13.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연간 한도 500만원)
  10만원 이하 금액 :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금액 : 100분의 15

  이건 뭐지????

1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025.12.31

1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4월 부터 12월 도서음반, 전통시장 사용 분에 대한 공제율이 상향 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사용액의 경우 공제율 40%에서 80%로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점점 누더기 같아집니다...
  이렇게 매년 시스템 보완하는 비용 생각 한다면..... 할많하않......

16. 기타
  기부금 세액 공제율 환원 (1000만원 이하 15%, 초과시 30%)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한도 상향 (400만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혹은 납세자 연맹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 자동계산 엑셀 파일

이번 년도는 급하게 만들었고 오류 검증도 안했으니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고 계산값을 너무 신뢰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등 사용액은 년간 사용액기준이므로 1년 미만 근로하신 분은 별도로 해당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2023년_귀속_연말정산_자동계산_엑셀_v1.3.zip
0.04MB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 자동계산 엑셀파일

파일의 저작권은 본인에게 있으며 자유롭게 수정/배포 가능하며,
배포 시 꼭 출처는 명기 부탁드립니다.
오류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붉은색 부분이 올해 바뀐 연말정산 부분입니다.

※나눔 고딕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추가징수액이 "-"로 나오면 환급받으시는 것입니다.

 

파일 변경 이력
- v1.0 :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 엑셀 파일 최초 배포(xlsx)  (2024.1.21 13:15)
- v1.1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한도, 기부금 공제율 오류 수정 (2024.1.22 09:20)
- v1.2 : 일부 설명 문구 수정 (2024.1.22 18:30)
- v1.3 : 신용카드 추가한도 오류 수정 (2024.1.2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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