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그리고 자동 계산 엑셀 파일


2023년(2022년도 귀속분) 연말정산 달라진 점
그리고 자동계산 엑셀


2022년 5월부터 정말 무능하고, 염치없고, 거짓말 하는 사람들 때문에
참 살 맛 안나는 해 였습니다.
UN에서 대한민국의 지위가 선진국으로 바뀌자마자
모든 것이 거꾸로 가는 것 같네요.
그래서 연말정산 엑셀도 만들지 말까 했지만... 늦게나마 올려봅니다.
각자도생의 시기이고, 2023년은 여러모로 암울한 전망뿐인데...
이 어려운 시기 잘 넘어가길 기원합니다.

올해 눈에 띄는 세법 개정은 없습니다.
대부분 일몰예정이었던 법안의 연장입니다.
신용카드등의 개정안은 정말 욕 나오네요...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주요 내용
(출처 : 국세청 2022년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배포본)


1.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확대
   기존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만 적용되었는데 종업원 본인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하였습니다.

2.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한도 상향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400만원 한도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계속 오르는 금리를 생각하면... 한도상향액이 적네요)

3. 난임 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 확대
  기존 난임시술비의 세액공제율이 20% 에서 30%로 상향 되었고,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 20%가 신설되었습니다.
  저출산 대책이라면 의료보험 혜택을 늘려주는 게 옳은 방향이지 않을까 합니다.
  뭐, 대통령님이 국민들이 의료 쇼핑을 다녀 의료보험 재정이 파탄 났다고, 사상 최초로 의료보험
  보장성 축소를 하신다 하니.... 기대하는 사람이 바보겠죠.

4.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연장
  일몰예정이었던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되었습니다.

5.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계좌 유형 추가
  중소기업 퇴직 연금이 추가되었습니다.

6. 연금계좌 인출 순서 명확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전환금액, ISA만기금액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7. 연금계좌로 전환된 ISA에 대한 추가한도 적용 명확화

8. 납세조합 세액 공제 한도 및 적용기한 신설
   조합원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신설

9.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분할납부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10.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적용범위 확대 및 규정 보완

11.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023.12.31일까지로 연장

12. 중소·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청년(의 경우 중소기업은 50%에서 90%로 중견기업은 30%에서 50%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외의 경우 기존과 같이 중소기업은 50%로 중견기업은 30%로 동일합니다.

13.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 공제 요건 완화

1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2023.12.31일까지로 연장

15.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2023.12.31일 까지로 연장

16.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의 청년(19~34세)이 국내 주식에 40%이상 투자하는 3~5년
   장기펀드 가입시 납입금액(6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음....2023년 주식시장이 역시나 좋지 않으려나 봅니다.

17.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실명 확인 방식 확대

18.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자는 10%에서 15%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2%에서 17%로 확대되었습니다.

19.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 확대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액의 경우 공제율 40%에서 80%로 확대
  2021년 대비 2022년 사용액 증가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100만원 한도로 공제
  개정 취지가 물가상승 등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 부담 완화라는데...
  점점 너무 복잡만 해지고 실질적으로 근로자 생계비 부담 완화에 도움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환급받는 액이 최대 20만 원선인데...
  생색내기용 이런 법안은 제발 좀 안 했으면 합니다. (엑셀 만들기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국민의 생계비에 관심 있다면,
  그냥 대기업 법인세처럼 화끈하게 일괄 몇% 씩 근로소득세를 내려 주던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혹은 납세자 연맹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 자동계산 엑셀 파일

신용카드 부분이 매년 만들기 어렵네요.
이번에도 신용카드 부분은 급하게 만들어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고 계산값을 너무 신뢰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은 년간 사용액기준이므로 1년 미만 근로하신 분은 별도로 해당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2022년_귀속_연말정산_자동계산_엑셀_v1.2.zip
0.07MB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 자동계산 엑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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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색 부분이 올해 바뀐 연말정산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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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변경 이력
- v1.0 :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 엑셀 파일 최초 배포(xlsx,xls)  (2022.1.8 13:30)
- v1.1 : 신용카드 소득공제 수식 오류 수정  (2022.1.9 11:00)
- v1.2 : 신용카드 소득공제 수식 오류 수정  (2022.1.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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