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점 그리고 자동계산 엑셀 파일


2018년(2017년도 귀속분) 연말정산 달라진점
그리고 자동계산 엑셀

벌써 올해도 몇일만을 남겨두고 있네요.
유독 역동적이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한 한해가 아닐까 합니다.
2017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파사현정(破邪顯正) 이선택 되었다는데
그릇된 것이 깨지고 바른 것이 드러나는 세상을 꿈꿔 봅니다.
다스는 누구껀지도 들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세법은 눈에 띄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2017년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 사항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세율 

 ○ 1,200만원 이하
 ○ 1,200~4,600만원
 ○ 4,600~8,8000만원
 ○ 8,800~1억5천만원
 ○ 1억5천만원~5억원
 ○ 5억원 초과

 ○ 6%
 ○ 15%
 ○ 24%
 ○ 35%
 ○ 38%
 ○ 40%

   → 5억의 과세 표준이 추가 되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좀더 세분화 되었으면 좋겠지만, 일단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2.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조정

  연금저축의 공제한도가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3.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

  출생,입양시 1명당 30만원에서 둘째이상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취지는 공감하지만 세법이 점점 복잡해지고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4.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난임시술비에 한해 공제율이 기존 15%에서 20%로 인상되었습니다.

   → 역시 취지는 공감하지만 계산이 너무 어렵습니다.
       주변에도 난임 부부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연말정산의 공제보다는
       시술시 자기 부담금이 들지 않는 지원 대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 체험학습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 수학여행등 현장체험 학습비 지출액이 학생당 3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6.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교육비 세액 공제 적용

  근로자(대출자)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7. 직무발명보상금 과세기준 보완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연 300만원 이하의 보상금만 비과세로 인정.

   → 좀 뜬금없는 세법 개정입니다. 요즘같이 기술 전쟁시대에 저같이 이공계 종사자들의 특허
       제안 및 신기술 개발 의욕을 꺽어버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8.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연장 및 한도 조정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2018년까지 연장 되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가 아래와 같이 급여수준별로 조정되었습니다.

총급여액

공제한도 

 ○ 7,000만원 이하

 ○ 7,000~1.2억원
 ○ 1.2억원 초과

 ○ 300만원, 총급여액의 20%중
    적은 금액
 ○ 300만원('18년 250만원)
 ○ 200만원

   

9.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 상향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상향되었습니다.
     → 공제 계산방법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홈텍스 연말정산 계산기로 계산해 봤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결과가 나오더군요
         아무래도 계산식이 잘못 들어간 듯합니다.

10.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가
  준주택등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추가


1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추가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시 재취업일로 부터 3년간 적용

 

2017년 귀속분 연말정산 자동계산 엑셀파일

스마트폰 앱이나, 각종 포털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등이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후져서.. 엑셀로 계산하는게 아직까지 편해 올해도 만들어 봤습니다...

 

2017년_귀속_연말정산_자동계산_엑셀_v1.0.zip

  2017년 귀속분 연말정산 자동계산 엑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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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색 부분이 올해 바뀐 연말정산 부분입니다.
※나눔고딕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추가징수액이 "-"로 나오면 환급 받으시는 것 입니다.

 


파일 변경 이력

- v1.0 : 2017년 귀속분 연말정산 엑셀 파일 최초 배포(xls,xlsx)  (2017.12.24 8:4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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