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점 그리고 자동계산 엑셀 파일


 

 2015년도 (2014년도 귀속분) 연말정산 달라진점
그리고 자동계산 엑셀

벌써 올한해도 하루만을 남겨두고 있네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2014년은 유독 우울했던 해로 기억 될 것 같습니다.
2015년에는 즐거운일 가득하길 바래 봅니다.

연말 송년회나 각종모임도 중요하지만
직장인이라면 꼭 챙겨야할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연말정산!

입사이후 10여년 연말정산 자동계산 엑셀을 만들고 있지만(블로그에 올린건 한 5년 되었네요)
올해 처럼 많이 바뀐적은 처음인 듯 합니다.

이전의 경우 어떠한 정책을 장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법이 바뀌었는데
올해의 경우는 조금만 들여다 보아도 세금을 많이 걷기위해 다른말로 "증세"를 하기위해
매우 공들인 세법 개정인 듯 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말도 안되는 수식도 눈에 보이고 개정으로 인해 효력이 상실한 유명무실한 법문들도 보입니다.
매년 국세청에서 배포한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를 보면서 엑셀파일을 만드는데
올해처럼 오기도 많고 허술하며 불명확한 경우는 처음인 듯 합니다.

그럼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수많은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만든 세법
무엇이 바뀌었는지 간단히 알아 보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복지 없는 증세로 느껴 지는게 사실입니다.

 

2014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 사항

1. 근로소득 공제 구간 및 공제율 변경

 종전

개정 

 ○ 500만원 이하 : 80%
 ○ 500~1,500만원 이하 : 50%
 ○ 1,500~3,000만원 이하 : 15%
 ○ 3,000~4,500만원 이하 : 10%
 ○ 4,500만원 초과 : 5%

 ○ 500만원 이하 : 70%
 ○ 500~1,500만원 이하 : 40%
 ○ 1,500~4,500만원 이하 : 15%
 ○ 4,500만원~1억원 이하 : 5%
 ○ 1억원 초과 : 2%

   → 많은 직장인이 포진된 영역을 늘려주고 (3,000만원에서 4,500만원) 공제율은 동일 한 것 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1,500만원 이하 공제율이 누진되기 때문에 대부분 직장인들이 50~150만원 가량 공제가 축소 되었습니다.
       15% 세율로 본다면 이 개정으로 7~15만원 세금을 더 걷을 수 있겠네요.

 

2. 부녀자 공제 자격요건 변경

  부녀자 공제 적용 대상에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의 소득 요건이 생겼습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41,470,588원 이하입니다.

   → 과장급 이상 맞벌이 부부의 경우 7~12만원(세율 15,24% 기준) 정도 세금 부담이 커지 겠네요.

 

3. 소득공제를 세액 공제로 변경

  자녀양육비,출산·입양자,다자녀,연금저축,보장성보험,의료비,교육비,기부금등이 소득공제에서
  12~15% 세액 공제로 바뀌 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검색혹은 국세청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 대부분이 세율 15%구간이라 가정하여도 소득공제액의 약2~3% 세금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저와 같은 6세 이하의 자녀가 2명이상인 직장인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의 경우 자녀 2명이면 300만원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과세율이 15%라면 300x15%=45만원의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30만원 세액공제이므로 15만원의 세금이 증세된 셈입니다.
       과세율이 25%라면 45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4.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조정

 종전

개정 

 50만원 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66만원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이하: 63만원~66만원
 총급여 7,000 초과: 50만원~63만원

   → 증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라면 13~16만원 가량 감세가 됩니다.
       하지만 셈법이 참 이상하더군요.
       총급여가 5,500만원~7,000만원 일 때 세액공제 한도 = 66만원-(총급여액-5,500만원)x50% 입니다.
       즉 총급여가 5,512만원이면 한도가 63만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7,026만원이면 한도가 50만원입니다.
       뭐하러 저런 셈법을 만들었는지 참 이해가 안됩니다.(국세청 책자의 오기가 아니라면 납득이 되지 않네요)
       그냥 66만원, 63만원, 50만원이라고 생각하는게 편할 듯 합니다.

 

5.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년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40%이상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펀드가입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한도:240만원)
   → 요즘 국제정세와 내수 경기로 봤을 때 소득공제 받으려고 펀드가입하는 것은 아닐 듯 합니다.

 

6.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종전

개정 

 ○1,200만원 이하 : 6%
 ○1,200∼4,600만원 : 15%
 ○4,600∼8,800만원 : 24%
 ○8,800∼3억원 : 35%
 ○3억원 초과 : 38%

 ○1,200만원 이하 : 6%
 ○1,200∼4,600만원 : 15%
 ○4,600∼8,800만원 : 24%
 ○8,800∼1.5억원 : 35%
 ○1.5억원 초과:38%

   → "세율이 안바뀌었기 때문에 증세가 아니다!" 라는 명분을 위해 과표구간만 조정했습니다.
       증세라는 의미를 너무 편협하게 해석하시는 군요.

 

7. 신용카드등 추가 공제율 사용분 증가액 10% 추가 공제 신설

  근로자 본인의 2014년 신용카드등사용액이 2013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보다 많은경우
   (2014년 하반기의 추가공제율사용분-2013년 추가공제율사용분×50%)의 10%를 추가소득공제
       ※ 추가공제사용분 :전통시장, 대중교통, 및 직불카드등사용분(신용카드 사용분 제외)

   → 세월호 때문에 침체된 하반기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특별 공제라는데...
       이법이 입법되었을 때는 이미 2014년 하반기에 국민들이 지갑을 닫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때인데....
       과연 혜택자가 많을지 의문입니다.
       제 경우 작년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줄었더군요...
       그리고 수식상, 신용카드사용액으로 소득공제 300만원 한도를 채웠을경우....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모든 계산이 끝난뒤 한도와 별도로 추가로 해줘야 법 취지를 살릴 듯한데, 그냥 보여주기식 공제 신설인 듯함니다.
       그리고 어렵게 요구조건 되서 추가사용액 계산하면 100만원 나오기도 힘들고
       여기에 10% 그리고 세율 15%면 15,000원 돌려받습니다.
       입력하기만 힘들고.......서류도 정신없고.... 관련기관(카드사등)등은 짜증나고
      환급액은 쥐꼬리만큼이고 정말 욕나오네요...

 

8.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대상 조정

  세액공제로 전환된 항목들을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대상에서 삭제 한도는 2,500만원 유지

   → 뭐 그냥 당연한 변경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작년에 과다한공제를 제한하기 위해 신설된 것 인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마당에 이제는 의미가 없어보이는 법 조항을 남겨두었네요.
       그래도 2,500만원을 넘기는 사람이 있을까봐? 설마.. 바보도 아니고.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투자조합 출자등)
       변경 세법에서 모두 소득공제 받아도 2,000만원이 안되는데?

       아니면 혹시 바뀐 세법으로도 2,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착시효과를 노린 치밀한 계획 (에이 국민을 너무 물로 보네...)

 

이번 세법 개정을 보면서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세법이 복잡한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증세가 필요하다면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양해를 구하고 과세구간과 세율을 조정하면 될 것을
  이렇게 여러사람 힘들게 바꿨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엑셀 만드느라 힘들었습니다.)
  단 한사람의 명문과 체면치레를 위해 수많은 공무원과 근로자들이 희생하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연말정산때문에 수많은 인력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히 강력히 건의합니다.

  1. 유럽과 일부 나라와 같이 연말정산이 필요없게 세법의 근간을 바꿉시다.
      입사 첫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다음해에 전해년도 세금을 내고, 퇴사시 퇴직금에서 그해년도 세금을 납부하는등
      여러 방법론이 존재합니다.

  2.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단순화하고, 과표구간 및 세율을 세분화 합시다.
     저는 다자녀 공제따위 바라지 않습니다. 모두 동일세율로 세금을 걷고 그 세금이 아이들에게 정당하게 돌아가는 것을 바랍니다.
     부자의 아이도 무상급식 필요합니다. 대신 아버지가 다른 사람보다  좀더 많은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 과표구간 및 세율이 세분화 되어야하고, 투명해져야합니다.

각설하고, 연말정산 엑셀파일을 더이상 만들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오길 바래 봅니다.
그리고 환급할 때 미리 걷어간 세금에 대한 이자도 지급바랍니다.!

 

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 자동계산 엑셀파일

스마트폰 앱이나, 각종 포털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등이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후져서.. 엑셀로 계산하는게 아직까지 편해 올해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와 비교해 보시라고 2013년도 것도 같이 동봉했습니다.

 

 

2014년도_귀속_연말정산_자동계산_엑셀_v16.zip

  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 자동계산 엑셀파일

파일의 저작권은 본인에게 있으며 자유롭게 수정/배포 가능하며,
오류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붉은색 부분이 올해 바뀐 연말정산 부분입니다.
※나눔고딕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추가징수액이 "-"로 나오면 환급 받으시는 것 입니다.

 


파일 변경 이력

    - v1.0 : 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 엑셀 파일 최초 배포(xls,xlsx)  (2014.12.30 10:00 PM)
    - v1.1 :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수식 오류 수정 (2014.12.31 08:10 PM)
    - v1.2 :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사용분 공제 신설 반영 (2015.01.17 10:50 PM)
    - v1.3 : 기부금 한도액 계산 수식 오류 수정 (2015.01.18 04:10 PM)
    - v1.4 : 중소기업 세액감면, 표준세액공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수식 오류 수정 (2015.01.20 08:33 PM)
    - v1.5 : 주택자금 및 주택마련 저축 수식 오류 수정, 추가징수액 원단위 절삭 반영 (2015.01.22 09:10 PM)
    - v1.6 : 오탈자 수정 (2015.01.23 06:38 PM)

 

 

 

엑셀파일로 작년 세법과 올해 세법간 세금 차익을 직접 확인해보시면
증세인지 아닌지 판단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증세논란은 각자의 판단에 맡기도록하겠습니다.

※ 환급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간이 세법개정으로 월급에서 세금을 많이 징수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돌려 받으실 겁니다.
결정세액으로 비교후 결과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개정된 내용이 많아 엑셀 만드는데 유독 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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