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바뀐 연말정산 및 자동계산 엑셀 파일


올해도 어김 없이 연말정산의 시기가 왔습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각종 포털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등이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후져서.. 엑셀로 계산하는게 아직까지 편해 올해도 만들어 봤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는 크게 바뀐 게 없네요..


2011년 연말정산 무엇이 바뀌었나?

1. 다자녀 소득공제 한도 확대
   두자녀가 50에서 100만원으로, 3자녀이상은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2. 기부금 공제대상 확대
   올해부터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기부한 금액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종교단체외의 기부금 한도가 근로 소득 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 되었습니다.
     ※ 근로 소득금액의 30%를 기부하는 직장인이 얼마나 있을런지 의심이 되긴합니다.

3. 퇴직연금,연금저축 한도 확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4. 신용카드 공제 2014년까지 연장
  말많고 탈많은 신용카드 공제가 2014년 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많이 줄어서... 왠만한 직장인은 한도 300만원 다 채우지 않을까하네요..

5. 주택자금, 주택담보대출 조건 변경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1,500만원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이 연소들 3,000만원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 되었습니다.

 

첨부된 엑셀 파일 받으셔서  환급금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든 직장인 분들 13월의 월급을 두둑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간략한 엑셀 설명입니다. 엑셀파일의 붉은색 글씨들은 올해 (2011년 귀속분) 바뀐 부분이며
음영부분은 자동계산 부분이니, 흰색 부분만 입력하면 됩니다.
자유롭게 수정/배포 가능하며, 틀린부분은 알려주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징수 세액이 - 로 나오면 환급 받으시는 겁니다.


















일부 잘못된부분이 있어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하세요

1. 기부금 공제 한도액 오류 수정
2. 교육료 각 공제 인원당 입력가능하도록 수정
3. 주택자금 공제에 월세 및 30년 이상 이자 상환액 추가




2011년 귀속분 연말정산 자동계산 엑셀파일
2011_연말정산_자동계산.zip

※ 엑셀파일이 유용하셨다면 아래 손가락 모양 추천 한번 눌러주세요~~

2012년 귀속분 엑셀파일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fantasy297.tistory.com/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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