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점 그리고 자동계산 엑셀 파일


2022년(2021년도 귀속분) 연말정산 달라진 점
그리고 자동계산 엑셀


올해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네요.
이 어려운 시기 잘 넘어가길 바래봅니다.

올해에는 UN 무역개발이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지위가 선진국으로 바뀐 한해였습니다.
(기구 설립이후 회원국 지위가 바뀐 것은 한국이 처음입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살게될 대한민국은 한단계 나아가 복지가 잘 된 선진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하튼 또다시 연말정산의 시기가 왔습니다.
올해 눈에 띄는 세법 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날짜 감각이 없어져 업데이트가 늦었네요

 

2021년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주요 내용
(출처 : 국세청 2021년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배포본)


1. 근로소득 과세 범위 규정 정비 및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근거 마련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가 비과세 급여에 추가되었습니다. (사택, 주택자금등)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통일('21.1.1 이후 차입분 부터 적용)

3.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과세표준 10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소득세율을 45%로 상향 조정
  증세라고 기사들 있던데... 개인적으론 더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1억이상은 좀 세분화하고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게 좋지 않을까 하네요.

4.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2021년 소비금액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한도 100만원)
  → 코로나로 인한 소비 활성화가 이유라는데...... 누가 이거 생각하면서 카드 쓰나요??
      진정 소비활성화가 목적이라면 이렇게 복잡하게 세금 돌려주지 말고
      재난지원금으로 전 국민 지급하는 것이 훨씬 깔끔하고 효과도 더 좋을 것 같은데..

5. 월세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 요건 정비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 4,500만 원 이하자:월세액의 12%
  → 정작 근로소득금액은 기존과 동일하므로 일반적인 임금 근로자는 기존과 동일 할 것 같습니다.

6.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공제율 1년간(’21.1.1.~’21.12.31.) 5%p 한시 상향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분 35%

8. 기타
  -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기준 정비
  - 무주택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적용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 마련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2년 연장(2022.12.31)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혹은 납세자 연맹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 자동계산 엑셀 파일

신용카드 부분이 매년 만들기 어렵네요.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은 년간 사용액기준이므로 1년 미만 근로하신분은 별도로 연간액을 입력해야합니다.

 

2021년_귀속_연말정산_자동계산_엑셀_v1.2.zip
0.06MB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 자동계산 엑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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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색 부분이 올해 바뀐 연말정산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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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변경 이력
- v1.0 :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 엑셀 파일 최초 배포(xlsx,xls)  (2021.12.29 11:10)
- v1.1 : 표준세액공제 자동계산, 소득공제종합한도 수식 오류 수정  (2022.1.26 08:22)
- v1.2 : 기부금 세액공제 오류 수정  (2022.2.0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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