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점 그리고 자동계산 엑셀 파일


2021년(2020년도 귀속분) 연말정산 달라진 점
그리고 자동계산 엑셀


코로나로 얼룩진 2020년도 몇일 안 남았습니다.
코로나 이전처럼 마스크 없이 여행하는 게 언제쯤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코로나 덕분에(?) 회사 문화가 수년은 선진국형으로 변경되었다는데
조금 위안을 삼아봅니다.

여하튼 또다시 연말정산의 시기가 왔습니다.
올해 눈에 띄는 세법 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2020년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주요 내용

1. 근로소득공제 총 급여 3억 6,250만원 초과자 추가
   총급여 3억 6,250만원 초과자의 근로소득공제액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 1억초과자 급여액의 2% 공제
   변경 : 3억 6,250만원 초과자 일괄 2,000만원 공제
   → 고액 소득자 소득공제 금액을 2,000만원으로 한도액을 정해 증세 효과를 보았습니다.
       뭐, 나랑 상관없고 고액 소득자 증세는 찬성입니다.

2.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10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소득세율을 45%로 상향 조정
   → 역시나 일반 직장인과 거리가 아주 먼 세법입니다... 과세표준 10억 초과라....
       좀 더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1억 이상부터 좀더 세분화합시다.
2021년 부터 적용입니다.
증세라고 기사들은 많지만 정작 적용시점이 2021년이란 기사는 찾기 힘드네요..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및 한도액 한시적으로 상향
   3~7월까지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이 30~80%로 한시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공제 한도가 30만원씩 상향되었습니다.
   → 코로나로 인한 소비 활성화가 이유라는데...... 누가 이거 생각하면서 카드 쓰나요??
       진정 소비활성화가 목적이라면 이렇게 복잡하게 세금 돌려주지 말고
       재난지원금으로 전 국민 지급하는 것이 훨씬 깔끔하고 효과도 더 좋을 것 같은데..
       기재부 생각은 다른가 봅니다. 뭐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이니까요....

구분 공제율
사용월 그외 3월 4~7월
신용카드 15% 30% 80%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60% 80%
도서/공연/미술관 30% 60% 8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80% 80%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율

 

총급여 19년/21년 한도 20년 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30만원
7천만원~1.2억 250만원 280만원
1.2억 초과 200만원 230만원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 한도

 

4. 신문 구독료 도서/공연/미술관 등 소득공제에 추가
   신문구독료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단,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자만 도서/공연/미술관등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신문구독료 내시는 분 주변에서 보신 분 손..(신문사 어렵나 봅니다. 쿨럭)

5.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영수증으로도 가능
   작년에 분명히 말나올꺼라 했는데 역시나 영수증으로 증빙서류 가능하게 바뀌었네요.

6.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기관 추가 (우정사업본부)
   우체국에서 실손의료보험 드신 분들 작년에 많이 불편하셨겠습니다.

7. 50세 이상 총급여 1억2천만원 이하 근로자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50세 이상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해 개인/퇴직연금 납입액
   공제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400만원이라도 연금에 넣어보고 싶네요... ㅠㅠ

8. 기타
   - 재혼한 부모님의 사후 배우자 등 부양가족 공제 가능
   - 자녀세액공제 대상 만7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 자녀로 조정
   - ISA계좌 만기 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10%(300만원 한도) 추가납입 가능 및 세제혜택제공
   -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적용기한 2022년까지 연장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 완화
       2,500만원 → 3,000만원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2,000만원 → 3,000만원

그 외 월세액 공제 대상 기준 등 세세하게 바뀐 게 있는데 엑셀에 반영 안 되는 부분이라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혹은 납세자 연맹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 자동계산 엑셀 파일

국회에서 되지도 않는 무제한 토론한다고 최종 확정본이 아직 배포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바뀐 내용 기반으로 올해도 엑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신용카드 부분이 아주 지저분해졌습니다. 아마 간소화 서비스 전에 미리 입력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 최종 개정내용이 올라오면 다시한번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2020년_귀속_연말정산_자동계산_엑셀_v1.3.zip
0.07MB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 자동계산 엑셀파일

파일의 저작권은 본인에게 있으며 자유롭게 수정/배포 가능하며,
배포시 꼭 출처는 명기 부탁드립니다.
오류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붉은색 부분이 올해 바뀐 연말정산 부분입니다.

※나눔 고딕에 최적화되어있습니다.

추가징수액이 "-"로 나오면 환급받으시는 것입니다.

 

파일 변경 이력
- v1.0 :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 엑셀 파일 최초 배포(xlsx,xls)  (2020.12.14 06:55 PM)
- v1.1 : 근로소득 산출세액 계산 오류 수정  (2021.1.11 06:23 PM)
- v1.2 : 엑셀 2007 이하 버전 호환 오류 수정  (2021.1.19 21:35 PM)
- v1.3 :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신용카드 소득공제 수식 오류 수정 (2021.2.2 19:3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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