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귀속 달라진 연말정산 및 자동계산 엑셀 파일
- 기타/잡담들
- 2014. 1. 2. 19:37
2014년도 (2013년도 귀속분) 달라진 연말정산
그리고 자동계산 엑셀
올해도 어김 없이 연말정산의 시기가 왔습니다.
달라진 세법 잘 점검하시고 13월의 월급 두둑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는 인하하더니 직장인들 세금은 조금이라도 징수하려고 꼼수를 부리는 모습이
올해와 내년 세법 개정안에서 보이는 듯 하네요.
유럽의 복지국가 처럼 50%이상 떼어가고
노후걱정, 교육걱정, 언제 짤릴지 걱정 안하게 해준다면
기꺼이 내겠습니다.
너무 큰 꿈인가요?
각설하고
2013년 달라진 연말정산 무엇이 바뀌었는가?
1.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 공제대상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20세이하)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자
- 공제금액 : 연 100만원
※ 단, 부녀자 추가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
※ 해당 과세기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기본공제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공제 적용불가.
2. 교육비 소득공제대상 확대
-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급식비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 초.중.고등학생 방과후 학교 교재비포함
- 교재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 중, 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구입비)
※ 단, 13.06.28이후 구입분부터 적용가능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추가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오피스텔 추가됨.
※단, 2013.08.13이후 원리금 상환 및 월세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가능함.
4. 월세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 공제대상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세입자
- 공제율 : 월세 지출액의 40% → 50%
- 공제한도 : 연간 300만원
5. 소득공제 특별공제 한도 신설
- 공제한도 : 2천5백만원
- 한도포함되는 소득공제 항목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지정기부금,청약저축 등
우리사주조합, 창투조합등 출자, 신용카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한도제외되는 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4대 보험료, 개인연금저축, 법정기부금
장애인 관련비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항목 |
공제한도 포함여부 |
공적연금보험료 |
× |
연금계좌 (근퇴법.과학기술인공제회법 퇴직연금,연금저축) |
× |
건강.고용.장기요양 보험 |
× |
장애인 전용 보험 |
× |
보장성 보험 |
○ |
의료비(본인,65세이상,부양가족) |
○ |
장애인 의료비 |
× |
교육비 |
○ |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주택 월세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
○ |
정치자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기부금 |
× |
지정 기부금(종교단체, 종교단체외) |
○ |
개인연금저축 |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 |
주택마련저축 |
○ |
투자조합 출자 |
○ |
신용카드 |
○ |
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정
- 대중교통 이용금액 공제추가 및 한도조정 등
공제한도 = Min[①,②,③]
① (사용금액-총급여액 X 25%) X 15%*
* 직불(체크)카드,현금영수증,선불카드 : 30%,
전통시장 사용분 : 30%, 대중교통 이용분 : 30%
*학원 지로영수증 공제는 13.01.01 이후 분부터는 적용되지 않음
② 총급여액 X 20%
③ 300만원(전통시장 사용분 : 100만원 추가, 대중교통 이용분 : 100만원 추가)
7.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종료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종료
장기주식형저축(펀드)의 납액액의 5% 소득공제 종료
8.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적용요건
① 임대인 소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 차입
② 임차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직전연도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배우자 포함)이 6천만원 이하
③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총액이 2억원(수도권 3억원) 이하이면서, 차입금이 3천만원(수도권 5천만원) 이하일 것
④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갱신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금융회사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 것
⑥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증서에 따른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공제율 : 임차인의 이자상환액의 40%
공제한도 : 연간 300만원
※단, 13.08.13 이후 최초로 주택담보대출금을 차입하거나 이자를 상환 하는 분부터 적용가능
적용기간 : 2015.12.31까지임
참고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15일(수)에 열릴 예정입니다.
2013년 귀속분 연말정산 자동계산 엑셀파일
스마트폰 앱이나, 각종 포털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등이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후져서.. 엑셀로 계산하는게 아직까지 편해 올해도 만들어 봤습니다...
2013년도_귀속_연말정산_자동계산_엑셀_v1.5.zip
▲ 2013년 귀속분 연말정산 자동계산 엑셀파일
파일의 저작권은 본인에게 있으며 자유롭게 수정/배포 가능하며,
오류가 있는 부분은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붉은색 부분이 올해 바뀐 연말정산 부분입니다.
추가징수액이 "-"로 나오면 환급 받으시는 것 입니다.
파일 변경 이력
- 2013년 귀속분 연말정산 개정 반영 배포(xls,xlsx) (2014.1.2 7:35PM)
- 장기주식형 펀드 삭제, 목돈안드는 전제 공제 추가 (2014.1.3 6:28PM)
- 공제액이 과도할 경우 과세표준이 음수로 나오는 오류 수정 (2014.1.3 9:10PM)
-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 중복 오류 수정 및 기본공제,추가공제 선택박스 적용 (2014.1.3 10:55PM)
- 종교단체 기부금 한도액 수식오류 수정 (2014.1.3 11:30PM)
- 장애인 보험금 한도 오류 수정,개인연금 연금보험료 공제로 이동 (2014.1.27 9:1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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