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잡담들 레종 Raison. 2018. 12. 23. 15:30
2019년(2018년도 귀속분) 연말정산 달라진점 그리고 자동계산 엑셀벌써 올해도 몇일만을 남겨두고 있네요. 개인적으로 뛰는 아파트가격을 피해 한적한 마당있는 집으로 이사를 하였지만 아직도 미준공상태로 내년상반기 까지는 고생해야 할 듯 합니다.여하튼 또다시 연말정산의 시기가 왔습니다. 올해 눈에 띄는 세법 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2018년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 사항1. 소득세율 추가 및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세율 ○ 1,200만원 이하 ○ 1,200~4,600만원 ○ 4,600~8,8000만원 ○ 8,800~1억5천만원 ○ 1억5천만원~3억원 ○ 3억원~5억원 ○ 5억원 초과 ○ 6% ○ 15% ○ 24% ○ 35% ○ 38% ○ 40% ○ 42% → 3억~5억의 과세 표준이 추가 되었고 5억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