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점 그리고 자동계산 엑셀 파일


2020년(2019년도 귀속분) 연말정산 달라진점
그리고 자동계산 엑셀

벌써 올해도 몇일만을 남겨두고 있네요.
그간 블로그를 너무 방치 해놨는데 2020년에는 개인의 기록 차원에서라도
사진 위주로 조금씩 업데이트 해볼 생각입니다.

여하튼 또다시 연말정산의 시기가 왔습니다.
올해 눈에 띄는 세법 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2019년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주요 내용

1.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해외 건설현장 감리업무와 같이 설계 업무, 재외공관 행정직원등 추가

2.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범위 확대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300만원 → 500만원)
   → 요즘 같은 기술 전쟁시대에 이공계 종사자들의 특허 제안 및
      신기술 개발 의욕 고취를 위해서라도 좀더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확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정액 급여 비과세 기준 확대 (190만원 → 210만원)

4.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 인상
   소득공제 금액 인상 (10만원 15만원)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기준시가 5억원 이하로 주택요건 완화('19.1.1. 이후 차입분 부터)

6.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아동수당 대상 조정에 따른 공제 대상 조정 (6세 이상 7세이상, 7세미만 취학아동)

7.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고액기부 기준 금액 인하 (2,000만원 1,000만원)
   '19.1.1. 이후 연말정산부터 적용하되,
   '13년 1월1일 이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

8.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대상 적용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한도 200만원)
    → 200만원한도로 공제대상 의료비에 산후조리원 비용이 적용됩니다.
        출산 1회당 한도입니다. (다둥이 출산도 1회로 봅니다)
        언론 기사 대부분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라고 하여
        마치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산후조리원 지출 비용이 200만원 한도로 공제대상 의료비에 추가된 것 입니다.
        즉 최대 세액공제 가능액은 200만원의 15% (30만원) 입니다.
        (기자들 좀 명확히 알아보고 기사 썼으면 좋겠습니다.)

9.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실손의료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

10.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21.12.31로 적용기한 연장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11. 월세 세액공제 확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으로 대상 주택 완화

1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확대
   적용기한 연장('19.12.31) 및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
   - 현재 적용기한 3년 연장('22.12.31)안 국회 계류중

13.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청 절차 보안
   사용금액 확인서에 누락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등 영수증 첨부시 공제 신청 허용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 자동계산 엑셀파일

스마트폰 앱이나, 국세청 홈텍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등이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후져서.. 엑셀로 계산하
는게 아직까지 편해 올해도 만들어 봤습니다...

 

2019년_귀속_연말정산_자동계산_엑셀_v1.9.zip
0.07MB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 자동계산 엑셀파일

파일의 저작권은 본인에게 있으며 자유롭게 수정/배포 가능하며,
오류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붉은색 부분이 올해 바뀐 연말정산 부분입니다.

※나눔고딕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추가징수액이 "-"로 나오면 환급 받으시는 것 입니다.

 

파일 변경 이력
- v1.0 :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 엑셀 파일 최초 배포(xlsx,xls)  (2019.12.28 10:20 AM)
- v1.1 : 출산횟수에 따른 공제 한도 반영 (최대 3회) (2019.12.30 07:25 PM)
- v1.2 : 벤처기업 투자분 소득공제 종합한도 계산 오류 수정 (2020.01.02 08:25 PM)
  v1.3 : 부녀자공제 근로소득 기준 오류 수정 (2020.01.02 08:40 PM)
v1.4 : IFS함수 사용에 따른 엑셀 호환성 오류 수정 (2020.01.06 06:30 PM)
v1.5 : 기타세액공제 (외국인기술자, 성과공유 중소기업, 핵심인력) 추가 (2020.01.14 11:25 PM)
v1.6 : 의료비 공제 수식 오류 수정 (2020.01.15 08:14 PM)
v1.7 : 실손 의료보험금 입력 추가 (2020.01.29 06:24 PM)
v1.8 : 의료비 수식 오류 수정 (2020.02.13 10:03 PM)
v1.9 : 표준세액공제 수식 오류 수정 (2020.08.10 09: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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